프리랜서 미용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의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근처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쏘카를 업무용으로 이용했을 때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