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인건비 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더하여,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로 2.2/10,000을 곱한 금액이 가산되며, 이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납부 후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의 과실 정도, 보수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 납세자의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