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최신화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재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에 실시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