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이 자녀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본세 및 가산세 등)에서 납세자의 과실 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복 기한이 도과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