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소재지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가 다른 경우 세액 감면 추징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1. 30.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소재지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장소가 다른 경우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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