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사업자가 쿠팡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집에서 노트북으로만 일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0.

    네,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사업자가 쿠팡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자택에서 노트북으로만 일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자택에서 쿠팡 파트너스 등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감면 요건: 감면 혜택은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수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습니다.
    3. 감면율: 감면율은 50%에서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자택에서 노트북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창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통신판매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외 오프라인 판매 매출이나 입점몰에서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매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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