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임대소득 가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금액과 필요경비 중 어떤 것이 먼저 적용되나요?

    2025. 11. 30.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먼저 적용된 후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0만원(1,000만원의 60%)을 차감하면 400만원이 남고, 여기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1,00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0만원(1,000만원의 50%)을 차감하면 500만원이 남고, 여기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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