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총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당월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아 전액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계속 조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남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