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상 소득 없는 직계비속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30.

    네, 만 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8세 이상)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직계비속이 만 8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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