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맡긴 세무소가 3년간 자녀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세무사가 3년간 자녀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세무사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금(본세 및 가산세)에 대해 세무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납세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세무사는 조세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 누락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본세 및 가산세)이 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세무사가 제대로 신고했더라면 납부했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3. 과실상계: 만약 납세자에게도 세무 자료 제출 지연 등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세무사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산세, 이자, 법정 손해액 등을 보상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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