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 시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합하여 250만원을 공제받고, 자녀 두 명일 경우 총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나요?

    2025. 11. 30.

    한부모 공제 시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계산은 질문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한 명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합하여 25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며, 자녀 두 명일 경우 총 500만원을 공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2.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합하여 총 25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한부모공제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한부모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유무 외의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