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 동의나 합의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인사 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