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인사 발령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은 직무 변경, 보직 변경, 근무지 변경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가 회사의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기존의 인사 발령을 원상회복하고 근로자를 원래의 직무, 보직, 근무지로 복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의 정당성은 주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며, 인사 발령 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