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환급금은 자동으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됩니다.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자동 충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엑티언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경정청구 시 최저한세 적용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