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경정청구 시 최저한세 적용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30.
2018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저한세 적용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과다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과다 납부된 세액과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신청서: 최초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청년 요건(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군 복무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나이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장부 등 과다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저한세 적용 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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