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독립된 개별 세대로 간주될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청

    2025. 11. 30.

    동거인이 독립된 개별 세대로 간주될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세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되면, 본인과 동거인 각각이 별도의 세대주로서 개인균등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의 소득이나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각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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