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 부족: 인사 발령을 할 만한 경영상 또는 업무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유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역량 개발이나 조직 개편 등 명확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 발령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인사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생활적, 정신적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근무 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기존 직무 수행으로 얻던 전문성이나 자격 인정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감소나 통상적인 수준의 출퇴근 어려움은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인사 발령 전에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발령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민법상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