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에는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 방식과 장부 없이 추계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장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