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되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600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50% = 2,100만원이 됩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반면,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