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할 때 직원의 고용 승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법인 간의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 양도 시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업 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승계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도 유지됩니다. 양수 회사가 자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양도되는 영업 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고용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