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주택으로 보아 보유 기간 등을 계산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