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맞나요?
2025. 11. 30.
네, 아르바이트 급여에서도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기준:
-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가 면제됩니다.
- 일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급여 = 일급여액 –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6%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예시: 급여가 1,000,000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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