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 두 가지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예시: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0,000원이라면, 해당 4시간에 대해 시간당 20,000원씩 총 8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