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겹칠 경우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0.

    아르바이트생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 두 가지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중복 지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0,000원이라면, 해당 4시간에 대해 시간당 20,000원씩 총 8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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