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에 사업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의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