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가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어야 하며, 거래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