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아동복 판매업자가 1월에 세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3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아동복 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1월에 세금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올해 매출액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아동복 판매업 외 다른 업종의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