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법인카드로 결제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명시하며,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법인카드 결제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