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 예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 무보수 임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 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무보수 임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해당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또는 EDI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