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30.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나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와 동일합니다.
    3.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율(12%)보다 높습니다.
    4.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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