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시 인지세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연대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분양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을 마치는 때에 성립하며, 분양 계약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을 직원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연간 30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과 1000만원의 임대소득(임대사업자 미등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