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1. 30.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통해 14%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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