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수이자 계상: 약정에 따라 이자를 계상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약정 없이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