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즉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요약:
순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단,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 필요)
과세사업 겸영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세 신고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