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월에 4대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12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매년 11월에 변경되어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2024년 귀속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가 반영된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12월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이 조정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산정 기준이 상향될 수 있어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