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급여대장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처리하나요?

    2025. 11. 30.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에 마이너스 처리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선급금(또는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다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동일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상계 후 잔액이 남는다면 급여에 가산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환급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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