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 부여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출근율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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