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술집 운영 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주요 세금이며,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유흥주점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나 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1-0-5)
부가가치세: 술집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가 매출액의 일부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지만, 사업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부가세를 내는 방법 - 이상원 기자, 2021.12.08)
종합소득세: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만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 정현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