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자)이 있을 때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0.

    근로소득자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이자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소득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산세무1급에서 유보와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결산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11월에 4대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12월에 나올 수도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