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이자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