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4대보험 예수금을 급여에서 상계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5. 11. 30.

    퇴직자의 4대보험 예수금을 급여에서 상계하는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자의 4대보험 예수금은 퇴직 시점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상계 처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근거:

    1. 퇴직 시 회계처리:

      •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어 예수금으로 처리된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상계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시, 기존에 예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차변으로 하여 상계 처리하고, 실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자의 4대보험 예수금 100,000원을 상계하는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2.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 시점에 계상했던 미지급금(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과 예수금을 상계하고 실제 지급액을 처리합니다.
      • 예시: 퇴직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00원이 4대보험 예수금 상계분인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현금 (또는 보통예금) 4,900,000원

    이는 퇴직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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