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환수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계가 아닌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서면 약정 등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성격: 명확한 약정 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온 경우, 이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4대 보험료 환급금은 직원의 급여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별도로 환급받거나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