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4대보험료를 잡았는데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30.

    직원 급여에 4대보험료를 잡았으나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납액에 대해 연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마다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1. 연체금 부과: 4대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기한일 미납 시 최초 부과 연체료율은 미납 보험료의 2%이며, 이후 1개월 단위로 0.5%씩 추가 가산되어 최고 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 2020년 1월분부터 적용)
    2. 일할 계산 제도: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연체금 일할 계산 제도는 납부 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 보험료의 1천분의 1을, 30일 초과 시에는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을 가산하며, 최대 9% 이내로 적용됩니다.
    3.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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