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30.

    상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일반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직전의 계약서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한 경우 해당 재계약서가 포함됩니다.
    4.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제외)
    6.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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