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입사하면 4대보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30.
10월에 입사하신 경우, 4대 보험료 납부 시기는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2일부터 31일 사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하지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2일부터 31일 사이)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입사 당일에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입사일이 1일이라 하더라도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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