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면 분리과세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이 맞나요?

    2025. 11. 30.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4. 사적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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