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