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로 어린이집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가요?
2025. 11. 30.
네, 국민행복카드를 체크카드로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지원 바우처를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집 결제 시 바우처 지원금액과 본인 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액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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