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뜨개질 용품을 판매할 경우 추가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1. 30.

    온라인으로 뜨개질 용품을 판매하시려면,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뜨개질 용품 외에 다른 소매업도 함께 운영하시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하시는 용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특정 인허가 사항이 요구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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