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와의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30.

    폐업한 거래처와의 매출세액을 차감하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세무상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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