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다수의 경쟁에 의한 상품 지급은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30.

    다수의 경쟁에 의한 상품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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