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경쟁에 의한 상품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세무서에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인데, 세무사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리를 맡길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1인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장부로 만들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