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장부로 만들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30.
1인 법인 사업자로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장부로 만들더라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이유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 적격 증빙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카드가 사업자용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반영: 홈택스에 카드 매출전표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는 매출 신고 시의 증빙 자료일 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할지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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